1. 예산 부담 방식
기존 지점·지사 투자는 폐지되며,
본사 100%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지점당 월 100만 원)
지점·지사는 별도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2. 매출 회수 기준
매출이 기저매출 대비 상승한 경우, 본사가 상승분에서
투자금(100만 원) 한도까지 회수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상승분은 회수하지 않으며
전액 지점 순이익으로 귀속됩니다.
회수 시 지점에서 '지점 지출'로 처리됩니다.
3. 기저매출 산정 기준
기저매출은
프로젝트 시작 직전월 기준 역산 6개월 평균 매출로 산정합니다.
예: 2월 250만 / 3월 280만 / 4월 320만 / 5월 300만 / 6월 310만 / 7월 340만
→ 6개월 평균 300만 원을 기저매출로 확정
점장 교체 등 지점 내부 사유로 인한 매출 저하는 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산정에 포함됩니다.
4. 매출 마감 및 가정산 기준
매월
말일 하루 전(D-1) 매출까지를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회수금과 다음 달 진행 여부를 확정합니다.
말일이 31일인 달은 30일까지, 마감일이 일요일인 경우 전일(토요일)까지 기준입니다.
가정산 시점 수치가 최종이며, 이후 매출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재참여(지속 진행) 판정 기준
1차 목표 매출(프로젝트 이전 매출 + 본사 투자금) 달성율로 판단합니다.
| 차수 | 기준 |
| 1개월차 | 투자금 대비 회수율 50% 이상 |
| 2개월차 | 투자금 대비 회수율 100% 이상 |
| 3개월차 이상 | 회수율 100% 미달 시 즉시 종료 (경고·유예 없음) |
6. 6개월 매출 데이터가 없는 경우
확보 가능한 매출 데이터만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본사가 확인 후 기저매출을 산정하여 전달드리며,
상호 합의된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의 매출로 부족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7. 참여 절차
① 본 신청서 제출 → ② 본사 검토·승인 → ③ 매주 실적 기록 → ④ 가정산 시점(D-1) 재참여 판정